저자 소개
이재승 교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국제법과 이행기정의(transitional justice) 분야의 전문가이다. 제주4·3항쟁에 대한 법학적 접근의 선구자로, 2004년과 2016년에도 4·3 관련 법적 문제를 다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논문 개요
이 논문은 제주4·3의 법적 성격을 “항쟁”(resistance)으로 명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의 개념을 활용하여 4·3을 미군정(美軍政)과 이승만 정권의 불법적 통치에 대한 정당한 저항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카이로 선언(1943)에서 연합국은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미군정과 소련의 점령으로 인해 한반도가 분단됨
- 미군정은 전환적 점령(transformative occupation)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의 자결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 그럼에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이 의무를 위반하고 자결권을 억압함
- 따라서 4·3은 법적으로 정당한 저항(legitimate resistance)의 성격을 가짐
핵심 논점 분석
1. 자결권의 법적 정의와 1945년 한반도 상황
논문은 자결권을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닌 국제법상의 기본 권리로 제시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탈피 과정에서 자결권은 국제법의 핵심 원칙으로 부상했다. 이 논문은 “누구의 자결권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미국이 주도한 군정의 합법성을 문제 삼는다.
저자는 1943년 카이로 선언부터 1948년 대한민국 수립까지의 과정에서 자결권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상세히 추적한다. 특히 1945년 8월 9일 소련의 한반도 진출, 38선 분할, 미소군정 체제 등이 한국 국민의 자결권을 제약했음을 논증한다.
2. “항쟁”과 “반란/폭동”의 법적 구분
논문의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4·3을 단순한 “폭동”이나 “반란”이 아닌 “항쟁”으로 법적으로 정의한 점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 반란/폭동(rebellion): 불법적 정권을 수립하려는 의도
- 항쟁(resistance): 불법적 통치에 대항하는 정당한 저항
이 구분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합법성 여부와 직결된다. 만약 이들의 통치가 국제법상 불법이라면, 이에 대한 저항은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
3. 미군정·이승만 정권의 합법성 문제
논문은 미군정의 성격을 “전환적 점령”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가져야 할 책임을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 전환적 점령군은 점령지 주민의 자결권을 존중해야 함
- 단순한 질서 유지를 넘어 민주적 정치 제도 구축을 지원해야 함
- 점령군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주민의 자결권 위에 놓을 수 없음
그러나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 국민의 자결권을 침해했다:
- 38선 분할 후 남한만의 독립 정부 수립 강행
- 좌익 세력의 배제, 반공 체제의 강압적 확대
- 토지개혁 미실시로 인한 기득권층과의 결탁
- 친일파의 적극적 등용
4. 4·3을 “학살”이 아닌 “무장투쟁”으로 볼 수 있는 법적 조건
논문은 4·3 사건의 정명 논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통찰을 제공한다.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 만약 미군정이 합법적이었다면 → 4·3은 “반란”으로 볼 여지 있음
- 만약 미군정이 불법적이었다면 → 4·3은 “저항”이자 “항쟁”임
- 4·3이 항쟁이라면 → 그 진압 과정의 학살은 “자결권을 행사한 자들에 대한 국가폭력”
논문은 국제 점령법의 원칙상 미군정이 합법성을 갖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4·3은 법적으로 정당한 항쟁이며, 그에 대한 진압과 학살은 국가가 저지른 불법적 폭력 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입장이다.
5. “점령”의 두 가지 의미: 전환적 점령 vs. 억압적 점령
저자는 점령(occupation)의 개념을 세분화하면서, 국제법상 점령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전환적 점령(transformative occupation)은 점령지의 민주화와 자결권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미군정은 이를 외면한 채 냉전 논리에 따라 움직였다. 이는 국제법상 점령군이 가져야 할 신탁적 책임(fiduciary duty)의 위반이다.
주요 인용
[편집 주: 이전 버전에 수록된 4개의 인용문은 OCR/변환 과정에서 생성된 비문(非文)으로 확인되어 삭제함. 원문(이재승, 『민주법학』 75, 2021, pp. 321-360) 확인 후 핵심 인용구를 보충해야 함.]
국문 요약 (5 Paragraphs — Academic Writing Style)
이재승의 2021년 논문은 제주4·3을 “항쟁(resistance)“이라고 법적으로 명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선구적 연구이다. 저자는 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이라는 국제법상 기본 권리 개념을 활용하여, 4·3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불법적 통치에 대한 정당한 저항으로 재해석한다. 1943년 카이로 선언부터 1948년 대한민국 수립까지의 과정에서 자결권이 어떻게 훼손되었는가를 추적함으로써, 4·3의 법적 성격을 단순한 “사건(incident)“이 아닌 “항쟁(resistance)“으로 정위한다.
저자의 핵심 주장은 미군정이 “전환적 점령(transformative occupation)“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제점령법의 원칙에 따르면, 점령군은 피점령지 주민의 자결권을 존중하고 민주적 정치체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38선 분할, 남한만의 독립 정부 수립, 좌익 세력 배제, 토지개혁 미실시, 친일파 등용 등으로 한국 국민의 자결권을 체계적으로 침해했다. 이러한 불법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 4·3이었으며, 따라서 4·3은 “반란”이 아닌 “항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저자는 “반란(rebellion)“과 “항쟁(resistance)“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한다. 반란은 불법적 정권을 수립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인 반면, 항쟁은 불법적 통치에 대항하는 정당한 저항을 의미한다. 이 구분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합법성 여부와 직결된다. 저자는 국제점령법의 기준상 미군정이 합법성을 갖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4·3은 법적으로 정당한 항쟁이며, 그에 대한 진압과 학살은 국가가 저지른 불법적 폭력 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점령”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도 이 논문의 중요한 기여이다. 저자는 전환적 점령과 억압적 점령을 구분하며, 미군정이 점령지의 민주화를 명목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냉전 논리에 따른 억압적 점령을 수행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제점령법상 점령군이 가져야 할 신탁적 책임(fiduciary duty)의 위반이다. 4·3을 “항쟁”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미군정의 불법성과 이에 대한 정당한 저항을 국제법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승의 연구는 4·3의 법적 정명(正名) 문제를 국제법의 체계 속에서 해결하는 시도이다. 자결권 개념을 중심으로 미군정의 합법성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4·3을 “사건”이 아닌 “항쟁”으로 부를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역사학적 논쟁을 법학적 틀로 재해석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법이 과거의 국가폭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범례를 제시한다. 저자의 2004년, 2016년 논문과 함께 보면, 4·3의 법적 성격을 단계적으로 명확히 하는 일관된 학문적 작업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English Summary (5 Paragraphs)
Lee Jae-seung’s 2021 article provides international legal foundations for characterizing Jeju 4·3 as “resistance” (항쟁) rather than “rebellion” or “incident.” Drawing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a foundational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Lee reinterprets 4·3 as legitimate resistance against illegal governance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Syngman Rhee’s administration. By tracing self-determination violations from the 1943 Cairo Declaration through the 1948 ROK establishment, Lee repositions 4·3’s legal character from “incident” toward “liberation movement.”
Lee’s core argument maintains that the U.S. Military Government violated obligations of “transformative occupation” to respect indigenous self-determination and support democratic institution-building. Despite such required principles,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Rhee administration systematically violated Korean self-determination through peninsula division, exclusive southern state establishment, leftist exclusion, withheld land reform, and recruitment of Japanese collaborators. Resistance to this illegal governance constituted 4·3, which should be juridically characterized as resistance, not rebellion. This reframing carries profound implications for historical accountability and transitional justice.
Lee carefully distinguishes “rebellion” (반란) and “resistance” (항쟁) in legal terms. Rebellion denotes attempts to establish illegal regimes through force; resistance means legitimate opposition to illegal rule. This distinction directly correlates with U.S. Military Government legitimacy determinations. Lee concludes that by international occupation law standards, the U.S. Military Government lacked legal validity. Therefore, 4·3 constitutes legally legitimate resistance, and its suppression and massacres constitute state illegal violence requiring accountability. This legal determination reframes political and moral dimensions of the historical incident.
Lee further reveals the “double character of occupation” by distinguishing transformative from repressive occupation. Although nominally committed to democratiz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actually conducted repressive occupation following Cold War logic. This violated the fiduciary duty occupation law imposes on occupying powers to serve occupied populations’ interests. Calling 4·3 “resistance” is not mere semantic substitution but juridical expression of military government illegality and legitimate opposition through international law’s language. This linguistic reframing carries legal consequences for accountability frameworks.
Lee’s research ultimately resolves 4·3’s legal naming question within international law systematically. Centering self-determination principles, Lee fundamentally challenges U.S. Military Government legitimacy, providing legal grounds to characterize 4·3 as “resistance” rather than “incident.” This reinterprets historical scholarship within legal analytical frameworks and establishes precedent for how international law evaluates past state violence. Viewed alongside Lee’s 2004 and 2016 articles on 4·3, this represents sustained scholarly work incrementally clarifying 4·3’s legal character and accountability framework.
Keywords
인물/People: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건/Incidents: 제주4·3항쟁 (1947-1954), 5·10선거, 정부수립
기관/Organizations: 미군정, 이승만 정권, UN
개념/Concepts: 자결권, 점령법, 항쟁과 반란의 구분, 이행기정의, 정명(正名)
Related Wiki Links
- 자결권 — 국제법상의 기본 권리
- 미군정 — 전환적 점령의 의무 위반
- 점령법 — 국제점령법의 기준과 적용
- 이행기정의 — 법적 정명과 책임 추궁
- 정명 — 4·3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 국가폭력 — 불법적 점령에 대한 저항의 진압
- 국제법 — 제주4·3 평가의 법적 틀
4·3 위키 내 위치
이 논문은 다음의 개념 및 주제와 밀접히 연결된다:
- 이행기정의 - 논문의 이행기정의 관점은 4·3의 역사적 정의 실현 논의의 근거가 됨
- 자결권 - 국제법상의 자결권 개념이 4·3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틀
- 국가폭력 -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강압이 국가폭력으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
- 4-3위원회 - 진상조사보고서의 법적 해석과 보완
- 점령과정통치 - 미군정의 불법적 성격 규명
학술적 의의
법학적 기여
이 논문은 4·3을 단순한 역사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국제법과 이행기정의의 框組로 재해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를 한다:
- 법적 정명 논쟁의 해결: “4·3사건”이 아닌 “4·3항쟁”이라는 표현이 국제법상의 근거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
- 냉전 극복의 법학적 경로 제시: 국제법과 인권법의 관점에서 남북한의 대립을 넘어 보편적 원칙으로 접근
- 미군정 규명의 완성: 역사학적 연구와 달리 법적으로 미군정의 합법성 부재를 증명
Memory Studies와의 접점
정명(定名)의 문제는 기억의 문제와 불가분하다. “4·3사건”으로 부르는 것과 “4·3항쟁”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억 실천이다. 저자는 이 점에서 법적 정명이 곧 기억의 회복임을 시사한다.
이재승의 지속적 문제의식
이 2021년 논문은 저자가 2004년과 2016년에 발표한 4·3 관련 논문들과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 2004년: 진상조사보고서의 법적 평가
- 2016년: 이적죄(정명과 무고죄)의 기원 연구
- 2021년: 자결권과 국제법을 통한 종합적 법적 정초
이 세 논문을 통해 저자는 4·3의 법적 성격을 단계적으로 명확히 하는 일관된 학문적 작업을 수행해왔다.
서지사항
논문 기본정보
- 저자: 이재승
- 제목: 제주4·3항쟁론과 자결권
- 영문제목: The Jeju 4·3 Resistance Thesis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 출처: 일감법학(Ilkam Law Review) 제49호
- 발행연도: 2021년 8월
- 쪽수: pp.323-368
- DOI: https://doi.org/10.35148/ilslr.2021.49.323
저자 소속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참고문헌 (논문에서 인용한 핵심 저작)
- Cassese, Antonio.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Cambridge U. P., 1995.
- Bevenisti, Eyal.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Oxford U. P., 2012.
- Gross, Aeyal. The Writing on the Wall. Cambridge U. P., 2017.
- Crawford, James(ed.). The Rights of Peoples. Oxford U. P., 1988.
- 제주4·3진상조사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관련 웹자료
- 일감법학 온라인 저널: https://ilslr.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