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 Jeju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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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항목내용
정식 명칭제주경찰 (道警察)
설립1945년 미군정 이후
상급 기관미군정 경무부 / 대한민국 경찰청
주요 지부제주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모슬포경찰서, 조천경찰지서 등
감시 기관제주경찰감찰청 (경찰감찰청 제주분청)
특별 파견1947년 응원경찰 100명 추가 파견

개요

제주경찰은 1945년 미군정 개시 이후 제주도의 치안을 담당한 기관이다. 제주도지사와 경무부장 등 주요 보직은 미군 장교의 감독 하에 운영되었으며, 미군 경찰고문관(Police Advisor)이 상시 배치되었다. 4·3의 직접적 발화 원인인 3·1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그에 따른 탄압을 급격히 강화하여 4·3 봉기의 정치적 맥락을 형성한 핵심 행위자다.1


4·3 이전: 탄압과 고문

1947년 3·1 발포사건

1947년 3월 1일, 제주경찰은 3·10총파업 이후 진행된 추도식 시위에 발포하여 6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부상시켰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이를 “경찰의 무모한 발포”로 규정했다. 미군정은 도지사 박경훈을 해임했지만, 경찰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대신 본토에서 응원경찰 100명을 추가 파견하여 경찰력을 강화했다.2

고문치사 사건

1948년 3월, 제주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어도 3건 이상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유해진 도지사 하에서 경무부장 조병옥은 “용공혐의자 색출”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며, 경찰의 고문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군정의 특별감찰보고서(1948년 3월 26일)는 이를 상세히 기록했으나, 미군정은 경찰을 처벌하지 않았다.3


4·3 기간: 억압과 학살

경찰관서 습격(1948년 4월 3일)

1948년 4월 3일 자정, 남로당 제주도당 산하 무장대 약 350명이 12개의 경찰 관서(경찰지서)와 우익 단체를 동시 습격했다. 경찰감찰청장이 미군 경찰고문관, 도지사, 군정장관 등에 보고한 ‘경찰관서 및 경찰관 등 습격사건’ 문서는 이 기습 공격의 규모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4

경찰의 민간인 학살

초토화 작전 기간(1948년 11월 이후), 경찰은 군과 함께 산중 토벌 작전과 마을 소개 구역에서 ‘용공협력자’ 색출 명목으로 대량의 민간인을 체포하고 학살했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경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지서 중심의 예비검속: 제주경찰서·서귀포경찰서·모슬포경찰서 관내에서 수백 명의 용의자를 예비검속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무장해제 후 군에 인계되어 집단 살해됨
  • 도피자 가족 학살 동참: 경찰은 입산자 가족을 “도피자 가족”으로 규정하여 군과 함께 학살 작전에 참여
  • 포로 심문과 배후자 고발: 경찰은 포로 신문을 통해 ‘빨갱이 협력자’로 지목된 마을 주민들을 색출, 군에 넘겨 처형되도록 함5

학술적 의의

국가폭력의 연속성

제주경찰의 행위는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 시기로 이어지는 국가폭력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3·1사건의 발포에서 시작된 경찰의 무분별한 무력 사용은, 고문치사를 거쳐, 4·3 초토화 작전 참여로 이어진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이를 “경찰력의 급진화(radicalization)“로 평가한다.6

미군정과의 공모

제주경찰은 독립적 행위자가 아니라 USAMGIK의 감시와 지시 하에 활동했다. 미군 경찰고문관은 제주경찰의 주요 결정에 개입했으며, 특별감찰보고서는 미군정이 경찰의 고문치사와 탈법적 억압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모 구조는 국가폭력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한다.7


주요 인물

인물직위역할
조병옥경무부장 (1947-1948)용공혐의자 색출 강행, 고문치사 감독
유해진제주도지사 (1947-1948)경무부장 감독, 경찰 비리 방조
미군 경찰고문관(Police Advisor)미군정 배치경찰 작전 감시 및 지도

English

Overview

The Jeju Police was the primary law enforcement institution in Jeju from 1945 onward, operating under U.S. military government supervision. American military officers oversaw the chief of police and senior posts; a U.S. Police Advisor was permanently stationed in Jeju. The Jeju Police played a direct role in the March 1, 1947 shootings — the incident that immediately triggered the uprising — and intensified repression afterward. Together with the military, it was responsible for hundreds of civilian deaths during the scorched-earth campaign (1948–1949) and the subsequent Korean War era mass execution of detainees.8

Key Roles

1. March 1, 1947 shootings: Police fired on peaceful commemoration marchers and general-strike protesters, killing at least 6. Rather than punishing the officers, USAMGIK reinforced the police with 100 additional mainland officers.

2. Torture and extra-judicial killings (early 1948): At least three torture-death cases were documented in police custody in March 1948. U.S. military inspection reports confirm that the chief of police deliberately targeted “suspected communists” and that torture was systematic and known to superiors.

3. Suppression operations (April–December 1948): Police participated in mass arrest operations, torture interrogation, and in many documented cases, massacres of civilians labeled “communist collaborators.” Police also managed detention facilities where prisoners were later transferred to military custody for execution.

4. Mass detention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1): Police continued detention operations, later coordinating with military authorities to identify and execute detained persons at various prisons across the peninsula.9


See Also

  • 3·1사건 — Direct trigger for the uprising
  • USAMGIK — Military government supervisor of police operations
  • 조병옥 — Police chief and key decision maker
  • 초토화작전 — Police participation in suppression
  • 국가폭력 — Institutional framework of state violence
  • 예비검속 — Mass detention under police authority

Footnotes

  1. 제주4·3평화재단(2020),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제1권, p.13, p.44 (경찰감찰청장 문서 기록).

  2. 진상조사보고서(2003), 제Ⅱ장 “4·3사건의 배경”, 3·1사건 관련 기록.

  3. 제주4.3평화재단(2020), 추가진상조사보고서, p.13 (1948년 4월 미군정 특별감찰보고서 인용).

  4. 제주4.3평화재단(2020), 추가진상조사보고서 화보, p.13 (경찰감찰청장 보고 문서).

  5. 제주4.3평화재단(2020), 추가진상조사보고서 Ⅳ장 “수형인 행방불명 피해실태” 및 V장 “예비검속”.

  6. 진상조사보고서(2003), 제Ⅱ장; 제주4.3평화재단(2020),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제1권, pp.441-496 (읍면별 예비검속 기록).

  7. 제주4.3평화재단(2020), 추가진상조사보고서, p.13 (미군 경찰고문관 문서 기록, 1948년 6월–8월).

  8. 진상조사보고서(2003), 제Ⅲ장 “진압 과정의 민간인 피해”; 제주4.3평화재단(2020),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전권.

  9. 강성현(2014), “한국전쟁기 예비검속 학살 연구”, 『한국근현대사학보』, pp.22-30 (마포형무소·대전형무소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