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저자 | 정순임 |
| 제목 | 제주4·3연좌제 피해 연구: 1950~80년대 |
| 학위 | 석사학위논문 |
| 소속 |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
| 지도교수 | 양정필 |
| 발행연도 | 2024년 12월 |
| 페이지 | 89 페이지 |
개요
정순임의 석사학위논문은 제주4·3 이후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연좌제’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연좌제는 4·3에 참여했거나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친인척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국가적 차별과 억압을 가한 제도이다. 이 논문은 진실화해위원회나 과거사정리 관련 기구들이 충분히 주목하지 않은 연좌제의 장기적 영향과 피해자들의 삶을 실증적으로 추적한다.
연좌제는 국가폭력의 가장 악질적인 형태 중 하나로, 4·3 사건 이후 생존자와 그 가족들을 수십 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억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 정순임의 연구는 이러한 세대적 피해의 확산과 사회적 영향을 문서화함으로써, 제주4·3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대사 전반에 깊게 개입된 국가폭력 시스템을 드러낸다.
핵심 논점
1. 연좌제의 정의와 제도적 성격
연좌제(連座制)는 기독교 신앙의 부족, 좌익 혐의, 또는 4·3 관련자와의 혈연·인척관계를 이유로 취업, 교육,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일제 강점기 ‘부족선민적’ 사상에서 비롯되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거쳐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계속된 국가적 차별정책이었다.
2. 시간적 범위와 피해의 확산
논문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약 30년간의 연좌제 피해를 추적한다. 이 기간 동안 피해는 세대를 거쳐 확대되었으며, 4·3 당시 어린이였던 1세대가 성인이 되어 취업과 결혼, 자녀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았다. 2세대인 자녀들도 부모의 연좌제 피해로 인한 간접 피해를 입었다.
3. 연좌제의 실제 영향
- 취업 제한: 공무원, 교원, 보안 관련 직종 등 광범위한 직업 제한
- 교육 제차별: 대학 입시, 특히 이공계와 사범대학 입시에서의 신원조회 및 불합격
- 신앙의 자유 침해: 기독교 신앙이 좌익과 연결되었다고 간주되어 종교 활동 제약
- 사회적 낙인: 결혼, 주민자치 참여 등에서 사실상의 격리와 차별
4. 연좌제와 이행기정의
논문은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와 2019년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연좌제 피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검토하며, 현재의 보상 체계가 직접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연좌제 피해자들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학술적 의의
이 논문은 제주4·3 연구에서 경시되었던 ‘연좌제’라는 국가폭력의 후속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다루는 중요한 작업이다. 단순히 사건의 피해 규모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피해를 ‘정상화’하고 다음 세대까지 확장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미군정-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대를 거치며 제도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4·3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한국 국가의 근본적 구조와 맞닿아 있음을 논증한다.
English
Overview
Jeong Soonlim’s master’s thesis examines the victimization caused by the “guilt-by-association” (yeonzwa-je/連座制) system imposed on Jeju 4.3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from the 1950s through the 1980s. The guilt-by-association system was a state-sponsored mechanism of discrimination that extended collective punishment not only to those directly involved in 4.3 but to their entire families—affecting employment, education, religious freedom, and other fundamental rights over three decades.
This research traces how state violence did not end with the 1948 incident itself, but rather became institutionalized through systematic discriminatory practices that affected multiple generations. The thesis demonstrates that transitional justice mechanisms have insufficiently addressed this extended form of victimization.
Key Arguments
-
Nature of the System: Guilt-by-association was a state policy tool originating from colonial era ideology, perpetuated through US Military Government and successive Korean regimes (Syngman Rhee, Park Chung-hee, Chun Doo-hwan) up to the 1980s.
-
Temporal Scope and Generational Extension: Over approximately 30 years, victimization expanded to encompass second-generation effects, as first-generation survivors’ adult lives were constrained in employment, education, and marriage prospects.
-
Domains of Discrimination:
- Employment restrictions in civil service, education, and security sectors
- Educational discrimination in university admissions
-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 Social stigmatization affecting family relation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
Inadequacy of Current Reparations: The 2003 and 2019 investigation reports have not adequately incorporated guilt-by-association victims into compensation frameworks, which remain focused on direct 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