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제주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2019)
발행: 2019년 12월 · PDF 공개: 2020-07-31
발행처: 제주4·3평화재단 · 이사장: 양조훈 · 감수: 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
총: 718쪽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총론)를 보완하는 각론(各論) 성격의 공식 추가조사 결과물. 제주4·3평화재단이 4·3특별법에 근거해 2015-2019년 5년간 12개 읍면 165개 마을의 인적·물적 피해와 분야별 특수 사건을 정밀 조사하였다.
본 보고서 구성 (제1권)
| 장 | 제목 | 핵심 내용 | 쪽 수 |
|---|---|---|---|
| Ⅰ | 추가진상조사 개요 | 조사 목적·범위·방법, 조사단 구성 | |
| Ⅱ | 마을별 피해실태 | 165개 마을 인적·물적 피해, 잃어버린 마을 | |
| Ⅲ | 집단학살 사건 | 읍면별 토벌대/무장대 학살, 종합표 | |
| Ⅳ | 수형인·행방불명 피해 | 형무소 수형인, 재심재판, 행방불명 피해 | |
| Ⅴ | 1950년 예비검속 피해 | 4개 경찰서 관내, 학살 장소·유형 | |
| Ⅵ |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 405구 발굴, DNA 신원확인 133명 | |
| Ⅶ | 교육계 피해실태 | 교원 271명·학생 429명·93개 학교 피해 | |
| Ⅷ | 군인·경찰·우익단체 피해 | 총 1,091명 (군 162·경 289·우익 640) | |
| Ⅸ | 결론 및 과제 | 이행기정의 2단계, 미완료 과제 |
제2·3권 준비 중: 종교계 피해, 재일제주인 피해, 미국 자료 조사 결과, 역사적 평가 및 정명 논의
I. 추가진상조사 개요
조사의 목적과 근거
2003년 정부가 확정한 진상조사보고서는 4·3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근간이 되었으나,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 행방불명 희생자 실상, 집단학살 책임자 규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많은 유족과 도민들이 자신들의 마을 피해 사실이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국회에 상정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추가진상조사의 필요성이 명기되었고, 2007년 1월 24일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2008년 출범한 제주4·3평화재단이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조사단 구성 및 범위
- 2012년 2월: 제주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 추진계획 수립, 조사단 구성
- 단장: 박찬식 박사
- 초기 목표: 50명 이상 희생 마을 조사 (3년 계획)
- 자문위원 권고: 조사기간을 5년으로 연장, 1명 이상 희생 모든 마을 전수조사로 변경
- 2012년 5월 – 2016년 12월: 4년 8개월 동안 12개 읍면, 165개 마을 모든 마을별 조사 완료
조사 규명과제
| 규명과제 | 조사범위 |
|---|---|
| 마을별 4·3피해실태 | 12개 읍면 165개 마을(행정리) 인적피해 |
| 교육계 피해 | 도내 교원·학생 인적·물적 피해 |
| 군·경·우익단체 피해 | 국가유공자 인적피해 |
| 행방불명 희생자 | 피해실태 전수조사 |
| 재일제주인 피해 | 일본 거주 제주인 피해 |
| 종교계 피해 | 불교·기독교 인적·물적 피해 |
II. 마을별 피해실태
희생자 통계 (2019년 12월 기준)
| 항목 | 수치 | 비고 |
|---|---|---|
| 확정 희생자 | 14,442명 | 2019년 추가신고 포함 |
| 사망자 | 10,389명 | |
| 행방불명 | 3,610명 | |
| 후유장애 | 164명 | |
| 수형자 | 279명 | |
| 확정 유족 | 72,845명 | 추가 13,428명 포함 |
| 단일 마을 최다 희생 | 538명 (노형리) | 제주읍 |
읍면별 분포
| 읍면 | 희생자 | 비율 | 마을 수 |
|---|---|---|---|
| 제주읍 | 4,119명 | 28.5% | 25개 |
| 애월면 | 1,555명 | 10.7% | 19개 |
| 조천면 | 1,940명 | 13.4% | 10개 |
| 한림면 | 1,037명 | 7.2% | 24개 |
| 남원면 | 965명 | 6.7% | 9개 |
| 구좌면 | 938명 | 6.5% | 13개 |
| 표선면 | 735명 | 5.1% | 6개 |
| 중문면 | 760명 | 5.3% | 11개 |
| 안덕면 | 702명 | 4.9% | 10개 |
| 서귀면 | 594명 | 4.1% | 11개 |
| 대정면 | 632명 | 4.4% | 13개 |
| 성산면 | 465명 | 3.2% | 12개 |
| 합계 | 14,442명 | 100% | 165개 |
주요 피해 마을 (희생자 다수)
- 노형리: 538명 (제주읍) — 최다 피해
- 도평리: 187명 이상 (제주읍)
- 이호리: 355명 (제주읍)
- 화북동: 273명 이상 (제주읍)
- 가시리: 421명 (표선면) — 지역 내 최대
- 의귀리: 252명 (남원면)
- 하귀리: 266명 (애월면)
- 영남리: 197명 (중문면)
- 북촌리: 446명 (조천면) — 조천면 최대
III. 집단학살 사건
개요
1948년 11월 중순경 초토화작전 전개로 토벌군이 대규모 집단학살을 실행했다. 초토화작전 이전에는 주로 젊은 남성들이 희생된 반면, 초토화작전 시기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집단 총살이 벌어졌다.
2019년 기준 14,442명 희생자 중 1948년 10월–1949년 3월 기간 희생자가 **9,709명(67.2%)**에 달한다.
토벌대 작전의 변질
1948년 12월 29일 제주 주둔군이 제9연대에서 제2연대로 교체되었다. 초기 작전계획(선무공작→주민 연계 차단→산악지역 소탕)은 “전과 올리기”로 변질되었다.
주요 학살 형태
- 도피자가족 학살: 청년이 한 명 사라진 가족 전체를 “도피자 가족”으로 몰아 총살 (노약자, 여성, 어린이 중심)
- 함정토벌: 군·경이 무장대 복장을 하고 마을에 진입해 협조하는 주민 총살
- 자수자 학살: 주민들이 자수 후 약속과 달리 집단 총살
- 보복 학살: 무장대 습격 후 해당 지역 주민 전체 대상 보복
주요 집단학살 사건
조천면 조천지서 앞 밭 사건
- 일시: 1949년 1월 (1월 21일, 23일, 2월 1일, 4일)
- 희생자: 126명 (남성 61명, 여성 65명)
- 특징: 10세 미만 유·아동 26명, 40대 이상 57명 (20~30대는 30명, 여성 17명)
- 수용소: 강희봉 곡물창고, 박찬종 정미소창고 등에서 “도피자 가족” 집단 수용
- 장소: 조천지서 앞 밭(지서 남쪽 150m)
함덕국민학교 주변 사건
- 제9연대 2대대 본부 주둔
- 교실을 약 300여 명 군인의 숙소 및 수용소로 사용
- 1949년 1월 17일 ‘북촌 대학살’: 400명 이상 주민 몰살
IV. 수형인 및 행방불명 피해
개요
14,442명 희생자 중 행방불명인은 **3,610명 (25%)**을 차지한다. 이 중 다수가 형무소 수형인으로 확인되었다.
수형인 피해
- 심의·결정 기준: 4·3위원회는 2002년부터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 확정
- 수형자 범위 추가: 2007년 특별법 개정으로 “수형자”가 희생자 범위에 포함됨
- 1차 결정: 2011년 1월 26일 214명 수형자 확정
- 최종 현황: 2019년 12월 현재 수형자 279명
수형인 재심 판결
2018-2019년 4·3 군법회의 생존수형인 18명 재심 공판
- 2018년 9월 3일: 재심개시 결정
- 2019년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공소기각 판결 ← 사실상 무죄
- 의의: 불법적인 군법회의 사형 선고의 위법성 최초 입증
- 후속: 유족 재심청구로 확대 가능성
형무소 수감 희생자
서대문·마포·인천·부천·목포·광주·전주 형무소 등에 수감된 수형인들의 행방불명 사건 신규 파악.
V. 1950년 예비검속 피해
개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경찰에 의한 예비검속 명목 학살.
희생자 규모:
- 공식 신고: 549명 (4·3위원회 결정)
- 미신고 포함: 약 566명
- 유해발굴 신원확인: 40명
- 구금 중·후유증 사망: 13명
- 행방불명: 대다수
4개 경찰서 관내 사건
| 경찰서 | 주요 사건 |
|---|---|
| 성산포경찰서 | |
| 제주경찰서 | |
| 서귀포경찰서 | |
| 모슬포경찰서 |
주요 집단학살 현장
섯알오름 (대정읍) — 1956년 유족 자체 발굴
- 한림수협 창고 수용자: 1956년 3월 30일 62구 수습
- 모슬포 절간창고 수용자: 1956년 5월 18일 149구 수습 (132구는 신원 확인 불가)
VI.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발굴 성과 (2006-2018)
| 지역 | 기간 | 발굴 유해 | 신원 확인 | 주요 결과 |
|---|---|---|---|---|
| 화북천 인근 | 2006년 5월 | 3구 | — | 긴급 구제발굴 |
| 별도봉 진지동굴 | 2007년 2월–3월 | 8구 | — | 제9연대 군인 학살 추정 |
| 정뜨르비행장 (남북활주로 서북) | 2007.8–2008.8 | 약 128구 | 다수 | 1950년 8월 예비검속 |
| 정뜨르비행장 (남북활주로 동북) | 2008.9–2009.9 | 259구 | 다수 | 1949년 6월 군법회의 사형자 |
| 태흥리 | 2010년 10월 | 1구 | — | |
| 선흘리 | 2009년 1월 | 1구 | — | |
| 도두동 (공항 인근) | 2018년 | 4구 | — | 1973년 공항공사 시 2차 매장 |
| 합계 | 2006-2018 | 405구 | 133명 |
정뜨르비행장 발굴의 역사적 의미
가장 중요한 발견: 2007-2009년 발굴된 387구가 기존 예비검속 역사를 새로 썼다.
- 서귀포 예비검속 희생자: 바다에 수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 정뜨르비행장에서 총살 후 매장 확인
- 1950년 8월 예비검속: 당시 기준 서귀포경찰서 관내 대규모 학살 확인
- 특이 유류품: 도장 2개 발굴
- “熙銓(희전)”: 서귀포 호근리 출신 대정국민학교 교사 김희전 것으로 확인
- “梁奉錫(양봉석)”: 남원면 의귀리 출신 의귀국민학교 교사(당시 19세) 것으로 확인
유가족 채혈 및 DNA 감식
| 년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4 | 2016 | 2018 | 2019 | 합계 |
|---|---|---|---|---|---|---|---|---|---|---|---|
| 채혈(명) | 120 | 277 | 243 | 26 | 2 | 1 | 67 | 91 | 112 | 291 | 1,230 |
신원 확인 현황: 2019년 12월 기준 133명 신원 확인 (DNA 감식, 체질인류학적 분석, 법의학 감식 병행)
신원 확인 방법론
다층적 감식 체계:
- 유전자(DNA) 감식: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주관 (유가족 채혈과 대조)
- 체질인류학적 분석: 인체 재구성, 성별·연령·신장 추정
- 법의학적 감식: 치아를 통한 개인식별, 총기·외부 손상 흔적 분석
- 비고(非骨) 유물 분석: 의류, 단추, 도장 등 소지품 신원 추정
특별한 사례:
- 정뜨르비행장 발굴 도장: “熙銓(김희전)”, “梁奉錫(양봉석)” — 교사 신원 직접 확인
- 1973년 공항공사 시 2차 매장: 도두동에서 성인 2구·10대 아이 1구·영유아 1구 발굴
미완료 미신고 행방불명인
- 제주경찰서 관내: 다수 행방불명 희생자 여전히 공항 매장 추정
- 항공법 저촉: 활주로 밑이나 활주로 인근 발굴 불가능 상황 지속
- 향후 과제: 제주경찰서 관내 예비검속 희생자 찾기는 긴급 해결 과제
VII. 교육계 피해실태
조사 범위
| 항목 | 수치 | 비고 |
|---|---|---|
| 교원 피해 | 271명 | 교사·학교 직원 포함 |
| 학생 피해 | 429명 | |
| 교육계 인적 피해 합계 | 700명 | |
| 조사 대상 학교 | 93개교 | 원래 84개 + 추가 9개 |
| 학교 전소 | 49개교 | 토벌대·무장대 |
| 부분 피해 | 7개교 | 불에 타거나 해체 |
교원 희생자 분포
- 문헌조사 기반: 311명 (교사 184명, 학생 127명)
- 4·3위원회 신고: 693명 (교사 242명, 학생 451명)
- 최종 확정: 700명 (교원 271명, 학생 429명) — 마을별 조사 추가 반영
주요 학교 피해
조천면
- 대흘국민학교: 전소 (소개작전)
- 선흘국민학교: 전소 (소개작전)
- 신촌국민학교: 전소 (1949년 1월 19일, 무장대)
- 북촌국민학교: 폐교 (1949년 1월 17일 대학살 후)
- 조천중학원: 1948년 5·10선거 전후 폐교
함덕국민학교: 제9연대 2대대 본부 주둔 → 교실을 약 300명 군인의 숙소·수용소로 사용
교원 피해 사례
조천면
- 신유근 (조천국민학교 교사, 25세): 1949년 1월 8일 무고로 무장대에 끌려가 처와 함께 총살
- 이영추 (조천국민학교 교사, 23세): 삐라 살포 혐의로 경찰 연행 → 1949년 8월 15일 제주비행장 총살
- 현명규 (조천국민학교 교사, 21세): 6·25 전쟁 직후 예비검속 명목 → 1950년 8월 19일 제주비행장 집단 총살
- 한석기 (조천국민학교 촉탁교사, 20세): 1947년 10월 조천지서 연행 → 1947년 11월 1일 서대문형무소 수감
- 부영화 (조천 학생, 10세): 1948년 9월 12일 부친과 함께 무장대에 끌려가 와산리 인근 야산에서 희생
구좌면
- 김대연 (구좌중앙국민학교 교사, 26세) · 김기추 (27세): 평대리 출신, 무장대 내통 혐의 → 1949년 3월 5일 총살
- 김군봉 (구좌중앙국민학교 교사, 27세): 서울사범대 1회 졸업생, 김녕중학원 교사 → 미상지에서 사살
- 고문찬 (구좌 교사, 23세): 1944년 전주사범 졸업, 1948년 4월 무장 청년 2명에 납치 → 1949년 6월 28일 군법회의 사형선고 → 1950년 3월 25일 마포형무소 옥사
- 부두영 (송당국민학교 강사, 20세): 1948년 10월 27일 학교 숙직 중 무장대 납치 → 하도리 ‘소낭굴’에서 희생
- 김흥서 (송당국민학교 교사, 31세) · 김신생 (송당국민학교 교사, 30세): 1949년 3월 2일 세화국민학교 인근 야산에서 주민과 함께 토벌대 총살
- 강영휘 (구좌중앙국민학교 교사, 22세): 표선면 하천리 출신, 제주농업학교 졸업 → 1949년 2월 13일 월정리 ‘말물개’ 해안가 공개 처형
- 김지안 (구좌중앙국민학교 교사, 25세, 하도리): 1949년 2월 13일 월정리 ‘말물개’에서 공개 처형
- 김홍빈 (구좌중앙국민학교 교사, 26세): 평대리 출신, 일본 동경대 졸업, 1949년 2월 10일 삐라 작성 혐의로 연행 → 1949년 2월 13일 질식사
- 오만희 (평대국민학교 교사, 26세): 1948년 12월 20일 월정국민학교 주둔 12중대 군인 → 평대리 주민과 함께 ‘망머루’에서 총살
- 김옥찬 (수산국민학교 교사): 희생
- 오윤표 (수산국민학교 강사, 27세) · 고태권 (수산국민학교 강사, 23세): 차례로 토벌대에 희생
성산면
- 김영택 (성산포서국민학교 교장, 34세): 1949년 1월 9일 성산포 ‘터진목’ 총살
- 정맹존 (성산포서국민학교 교사, 23세) · 오달송 (성산포서국민학교 교사, 32세): 1949년 1월 9일 성산포 ‘터진목’ 총살
- 홍창수 (성산포서국민학교 교사): 1949년 1월 13일 ‘터진목’ 총살
- 김두옥 (성산포동국민학교 교사, 20세): 1949년 2월 1일 ‘터진목’ 총살
- 정양심 (성산포동국민학교 교사, 21세): 1949년 2월 5일 ‘터진목’ 총살
- 강남선 (시흥국민학교 교사, 26세): 평양사범학교 졸업, 신산리 거주 → 1949년 1월 9일 성산포 ‘터진목’ 희생
- 강인식 (신산국민학교 교장, 30세, 신산리): 무장대 등사판 탈취 사건 연루 → 제주지방법원 3년형 → 목포형무소 수감 중 6·25 행방불명
VIII. 군인·경찰·우익단체 피해
국가유공자 통계
| 구분 | 2003년 기준 | 2019년 추가 | 합계 |
|---|---|---|---|
| 군인 | 180명 | -18명 | 162명 |
| 경찰 | 232명 | +57명 | 289명 |
| 우익단체 | 639명 | +1명 | 640명 |
| 총합 | 1,051명 | +40명 | 1,091명 |
비교: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vs. 2019년 추가진상조사
희생자 통계 증감
| 구분 |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 2019년 추가진상조사 | 증가 |
|---|---|---|---|
| 총 희생자 | 14,233명 | 14,442명 | +209명 |
| 행방불명 | 미상 | 3,610명 (+ 645명 추가 파악) | +645명 |
| 수형자 | 미포함 | 279명 | 신규 범위 |
| 유족 | 미상 | 72,845명 | 13,428명 추가 |
발굴 유해의 역사적 의미
2003년 이후 뒷받침된 새로운 역사 해석:
- 2006년 이후 유해 발굴은 문헌 조사만으로는 규명 불가능한 예비검속 실상을 물리적 증거로 제시
- 정뜨르비행장의 387구: 당시 ‘예비검속’이라 칭해진 사건들이 사실상 집단 총살임을 증명
- 신원 확인: 교사(김희전, 양봉석) 등 구체적 개인 신원 파악으로 개별 피해 이력 복원
결론 및 이행기정의
주요 신규 규명사항
- 마을별 전수조사: 12개 읍면 165개 마을 14,442명 피해 상황 구체화
- 잃어버린 마을: 소개로 초토화된 후 미복귀 마을 134곳 확인
- 집단학살 사건: 50명 이상 학살을 “집단학살 사건”으로 재정의·분류
- 행방불명 희생자: 당초 3,610명 → 추가조사로 4,255명 확인
- 정뜨르비행장 유해: 387구 발굴로 예비검속 역사 새로 규명
미완료 과제
- 종교계 피해: 불교·기독교·천주교·무속 등 종교계 조사 계속 필요
- 재일제주인 조사: 일본 방문 조사 지속 추진 중
- 4·3의 정명(正名): “바른 이름 찾기” — 후대 사가들의 몫
- 지휘체계 규명: 진압작전 명령 계통 체계적 규명 필요
이행기정의 2단계 프레임
본 보고서는 4·3의 이행기정의를 2단계 프레임으로 제시한다:
1단계 (완료 — 1999-2019)
- 4·3특별법 제정 (1999년 12월 16일)
-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2003년)
- 노무현 대통령 공식 사과 (2003년)
- 국가기념일 지정 (2014년 4월 3일)
- 성과: 진실규명·명예회복·국가사과·국가추념
2단계 (진행 중 — 2019 이후)
- 국가배상 — 피해자·유족 보상금 지급
- 불법재판 무효화 — 군법회의 판결 재심·기각
- 정의 실천 — 배·보상 및 법적 구제
- 기념·교육 사업 — 국가 책임 강화
2019년 이후 입법 성과
- 2021년 4·3특별법 전면 개정
- 희생자 보상금 지급 조항 신설
- 불법재판 무효화 명문화
-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
- 기념사업 국가 책임 확대
의의: 4·3 70주년(2017년)을 기점으로 피해회복 중심의 입법이 추진되어, 추가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공식화
2021년 특별법 전면 개정 (본 보고서 이후 성과)
본 보고서 발간 이후 다음이 제정·확대됨:
- 희생자 보상금 지급
- 불법재판 무효화 규정
-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
- 기념사업 국가 책임 확대
미국 책임 문제
-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선언)
- 2018년 서명운동: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109,996명 서명 전달 — “미국은 제주4·3학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2019년부터: 제주4·3평화재단이 미국 현지 조사 본격 시작
- 미국 자료 수집: 향후 국외자료를 중심으로 추가 보고서 작성 계획
UN 인권심포지엄
2019년 6월 20일 UN본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4·3인권심포지엄’
- 국제 학자 참석: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존 메릴(John Merrill) 등
- 4·3을 국제 인권 의제로 격상시킨 계기
정책 제안
- 지속적인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체계적 행방불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 행방불명 희생자 피해실태 조사: 밀도 있는 체계적 조사 지속
- 교육·추념 공간 조성: 제주공항 발굴지점 안내표지판·위령공간 마련
- 미국자료 조사 강화: 국외 관련 자료 집중 수집·분석
- 4·3특별법 조속 개정: 입법부·행정부의 법적 구제 강화
- 불법재판 대상 확대: 생존수형인 외 유족 재심청구 체계화
본 보고서의 학문적 의의
과거사청산의 모범 (서중석 평가):
- 첫 정부 민간인 집단학살 보고서 (2003년)
- 피해 규모·실태의 가장 종합적 기록
- 군·경의 책임 명시 + 미국 책임 지적
- “폭동” 대신 “무장봉기” 용어 채택
추가진상조사의 특수성:
- 총론(2003)에서 각론(2019)으로의 심화
- 마을 단위(165개) 전수조사 → 미시 역사 복원
- 개인 피해자 신원 확인 → 기억의 개별화
- 물리적 증거(유해) + 구술사 + 문헌의 삼각측량
제주도 차원의 역사 기록:
- 12개 읍면의 동시다발적 집단학살 구조 규명
- 중산간-해변 지역 간 소개·학살의 위계적 양식
- 무장대와 토벌대 간 상호 작용의 구체적 국면화
향후 연구 과제
제2, 3권에서 다룰 예정:
- 종교계 4·3피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속)
- 재일제주인 4·3피해 (일본 현지 조사 계속)
- 미국의 역할과 책임 (국외 자료 중심)
- 4·3의 역사적 평가
- 4·3의 정명(正名) — “바른 이름 찾기”
정책적 과제:
- 항공법 개정을 통한 정뜨르비행장 추가 발굴
- 전국 형무소 기록 추가 수집·분석
- 유가족 신원 데이터베이스 체계화
- 암매장지 교육·기념 공간 조성
관련 항목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4-3위원회
- 제주4·3평화공원
- 정뜨르비행장 유해발굴
- 제주4·3 70주년
- 이행기정의
- 과거사청산
- 집단기억
- 국가폭력
- 한국 과거사 문제
- 주요연표
- 서중석 (감수자)
-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