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A/HRC/45/45 — 기념화: 이행기정의의 다섯 번째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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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문서 기호A/HRC/45/45
제목심각한 인권침해 및 국제인도법 위반 맥락에서의 기념화 과정: 이행기정의의 다섯 번째 기둥
저자Fabián Salvioli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증진 특별보고관)
제출처유엔 인권이사회 제45차 회기 (2020.9.14~10.2)
발행일2020년 7월 9일
분량19쪽
근거인권이사회 결의 36/7

이 보고서는 Salvioli 특보가 2019년 제네바 전문가 회의, 국가·국제기구·NGO 대상 공개 협의(2019.12.62020.1.31)를 통해 작성한 주제 보고서이다. 4건의 국가 방문 부속서(Add.13)와 함께 제출됐다. 특보는 20192020년 방문 요청 국가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감비아, 대한민국, 세르비아, 튀니지를 선정했으며 한국의 긍정적 응답을 기록했다(para 3). 후속 방문은 2022년 6월 815일 실현됐다.


핵심 개념 구조

이행기정의의 5대 기둥

기존 이행기정의 4기둥(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보장)에 기념화를 다섯 번째 기둥으로 추가:

기둥내용
1. 진실 (Truth)과거 위반 사실 규명
2. 정의 (Justice)가해자 형사 처벌
3. 배상 (Reparation)피해자 보상
4. 재발방지 (Non-Recurrence)제도 개혁
5. 기념화 (Memorialization)과거를 기억하고 민주적 문화 구축

“기념화 과정이 없다면, 진실·정의·배상 또는 재발방지보장의 권리는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 (para 21)

기념화의 3시간 구조 (para 22)

  • (a) 과거: 위반 사실 밝히기 (가해자 형사처벌 포함)
  • (b) 현재: 피해자 기억 인정, 배상 제공, 증언 허용, 공식 사과, 부인주의 대응, 신뢰 회복
  • (c) 미래: 교육·인식 제고를 통한 미래 폭력 예방, 평화 문화 구축

구조 및 장별 내용

I. 특보 활동 내역 (p.3): 2019.7~2020.6 국가 방문 요청(대한민국 포함), 전문가 회의, 각종 협의 활동

II. 일반 고려사항 (p.4): 이 보고서는 A/68/296(역사 교육)·A/HRC/25/49(기념 과정)·A/HRC/37/65(총론)·A/72/523(심각한 인권침해)·A/HRC/30/42 Annex(아카이브)의 연속선에서 작성됨. 기억 작업은 “배제·차별·소외·권력남용이라는 현재 문제와 과거 위반을 연결하는 성찰의 장”

III. 기념화 과정의 목적 및 규범 프레임 (pp.4–6)

  • A. 목적: 피해자에게 존엄성 회복, 사회적 신뢰 회복, 수직적(시민-국가) 및 수평적(집단 간) 화해
  • B. UN 규범 기준: 강제실종방지협약, ICCPR, 고문방지협약; Joinet·Orentlicher 원칙 (“진실에 대한 권리” + “기억 보전 의무”); 총회 결의 60/147 (배상 원칙·지침)

IV. 기억의 전장(戰場) (pp.6–8)

  • 기념화는 타자성 인식, 평화 증진, 사회적 공존의 도구 (para 32)
  • 반대로 소외·배제·비인간화·부인주의는 이 도구들을 왜곡한다 (para 33)
  • “대화적 진실(dialogic truth)” (para 36): 과거 범죄와 폭력의 원인·결과 및 직간접 책임의 귀속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억의 목적
  • 집단 기억이 “폭군적 기억(tyranny of memory)“으로 전락할 위험 (para 41): 순교 숭배, 역사 조작, 복수심 부추기기

V. 분쟁 시기 기념화 (pp.8–9)

  • A. 시간성: 진실위원회·국제형사재판소의 기념적 역할 (과거 30년간 수십 곳 설치)
  • B. 이행기정의의 한계: 분쟁 진행 중 기념화의 어려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시리아 사례)
  • C. 피해자 기대 관리: IIIM(시리아 국제공정독립메커니즘) 사례

VI. 전환기 상황에서의 기억 작업 (pp.9–12)

  • A. 주도권 문제: 법원 판결만으로는 사회 서사를 바꾸지 못함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재판소 25년 교훈)
  • B. 모범 사례: 남아공 TRC(정치적 접근으로 광범위한 지지 확보, 그러나 구조적 폭력 미해결), 독일 나치 범죄 인정 과정 (뉘른베르크 재판 + 1960년대 이후 민간 주도 수천 권의 책·다큐)
  • C. 진실위 권고 이행: 권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기억의 공백이 생기고, 정치적 행위자들에게 착취된다 (엘살바도르 사례: 30년 이상 면책 지속)
  • D. 아카이브 접근: 아카이브 파괴의 역사 (레오폴드 2세의 콩고 문서 파기) → 아카이브 보호는 역사 소유권 회복의 핵심. 국가 안보 기관은 종종 아카이브 제공을 거부 (모로코·엘살바도르 사례)
  • E. UN의 역할: UN은 자체 아카이브 공유 절차를 수립해야 함 (진실 규명에 중요한 문서들이 20년 후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유지)

VII.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기억의 무기화 (pp.13–16)

  • A. 혐오와 표현의 자유 균형: 라바트 행동계획(혐오선동 6대 기준)
  • B. 이념가·선동가의 형사책임: 뉘른베르크(Julius Streicher), 르완다 라디오 밀 콜린 사례
  • C. 가짜 뉴스: 민주적 공존을 위협하는 허위 정보 확산

VIII. 기억의 점진적 발전과 비후퇴 원칙 (p.17)

  • 기념화 과정은 진보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역행할 수 없다
  • 부인주의(denialism)·수정주의의 절대적 금지 (para 97): 홀로코스트·제노사이드·인도에 반한 죄의 부정이나 자행 정권 미화는 국제의무 위반
  • 브라질 대통령 볼소나루의 진실위원회 비판 사례를 우려 표명

IX. 결론 및 권고사항 (pp.17–19)

핵심 원칙 15개 (paras 99–115):

  • 기념화 의무는 예산·정치·구조적 이유로 회피 불가 (99항)
  • 기억 메커니즘은 재발방지와 완전한 배상의 일환 (101항)
  • 대화적 진실 확립: 진실위·법원의 확정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됨 (108항)
  • 피해자의 목소리가 기억 구성에 핵심 역할 (109항)
  • UN은 자체 아카이브 공유 절차 수립 (114항)
  • 혐오선동 형사처벌·미디어 교육 강화 (115항)

4·3과의 연계

이 보고서는 4·3 기념화 프로세스를 국제 이행기정의 규범 체계 안에 위치시키는 핵심 이론 문서이다.

1. 대한민국의 명시적 언급 (para 3) 특보 Salvioli는 2019~2020년 방문 요청 국가로 대한민국을 포함시켰고, “긍정적 응답”을 기록했다. 2022년 6월 실제 방문에서는 제주4·3 관련 사항이 공식 검토 사안에 포함됐다.

2. 4·3 평화공원 = 기념화 5번째 기둥의 실현 4·3 평화공원·평화기념관·각명비(14,003명)·백비·정기 추념식은 이 보고서가 규정하는 “공공장소(기념관·공원)·예술적 표현(박물관)·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다차원 기억 정책”(para 105)의 구체적 사례이다.

3. 부인주의 금지 원칙과 4·3 정명(正名) 문제 보고서는 “확정된 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기념화 정책은 국제인권의무 위반”(para 98)이라고 명시한다. 4·3 백비(白碑) — 아직 공식 정명을 얻지 못해 비석 이름을 새기지 못한 — 는 이 원칙과 직접 긴장 관계에 있다: 국가가 공식 명칭 없이 기념만 하는 것은 ‘부분적 기념화’에 해당한다.

4. 대화적 진실과 화해 보고서의 “대화적 진실” 개념(para 36)은 단일 진실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면서도 공인된 사실 기록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의 기억 과정을 지향한다. 4·3 진상조사보고서(2003)는 이 ‘공인된 사실 기록’의 역할을 하며, 그 위에 다양한 해석과 기억이 쌓일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5. 아카이브 접근과 미국 기밀해제 문서 보고서의 아카이브 접근 강조(paras 70–76, 114항)는 archive.jeju43.info의 미국 기밀해제 문서 1,441건이 이행기정의 프레임에서 단순한 역사 자료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아카이브 접근의 결실임을 정당화한다.

6. 비후퇴 원칙과 한국의 역주행 우려 보고서의 비후퇴 원칙(para 97)은 4·3 관련 역사 인식이 정권 교체에 따라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규범적 요청이다. 2022년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국가폭력 역사 재평가 시도 등 역행 움직임에 대한 국제규범적 반론 근거가 된다.


관련 항목


English

Summary

A/HRC/45/45 (9 July 2020) presents Fabián Salvioli’s argument that memorialization constitutes the fifth pillar of transitional justice, alongside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The 19-page report covers the regulatory framework, challenges in conflict and transition contexts, weaponization of memory through social networks, and the principle of progressive development and non-regression.

Core Framework: Memorialization as the Fifth Pillar

The report argues that memorialization processes serve three temporal objectives:

  • (a) Past: establishing facts and criminal accountability
  • (b) Present: honoring victims, providing reparations, enabling testimony, making apologies, combating denialism, restoring trust
  • (c) Future: preventing future violence through education, building a culture of peace

Key concept — “Dialogic truth” (para 36): the aim of memory work is not to impose a single version of history, but to create conditions for societal debate on causes, consequences, and responsibility for past crimes — while remaining bound by verified findings of truth commissions and legal proceedings.

The Republic of Korea

  • Para 3: Salvioli sent an official visit reques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recorded a “positive response”
  • A formal visit took place 8–15 June 2022, producing preliminary observations that explicitly referenced the Jeju April 3rd incident
  • The report’s treatment of South Korea — as a country invited to demonstrate its memorialization practices — positions Jeju 4·3 within a global framework of transitional justice progress

Recommendations Relevant to Jeju 4·3

  • Para 97–98: Denial of extermination policies, genocid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s internationally impermissible. Memory policies cannot distort or diminish findings of truth commissions.
  • Para 104: States must play an active role; memory policies must properly represent victims’ views and be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civil society.
  • Para 105: Memory policy should be multidimensional: public spaces (memorials, parks), artistic expressions (museums, concerts), media, and education at all levels.
  • Para 113–114: Archives must be protected and accessible; the UN should establish procedures for sharing its own archives.

Relevance to Jeju 4·3 Research

The 4·3 Peace Park,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process, the 2019 retrial of convicted prisoners, and the ongoing jeonmyeong (正名) debate over how to officially name the incident can each be analyzed against the framework this report provides:

  • The baekbi (blank memorial stone) represents an incomplete memorialization that falls short of the “official declaration restoring dignity” called for i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47
  • The 2003 Truth Report’s confirmed findings cannot be rolled back without violating the non-regression principle
  • The US declassified archives (NARA/archive.jeju43.info) represent the fulfillment of victims’ right to truth through archive access

See Also